의협은 3일 노환규 의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총파업 투쟁위원회'를 만들고 이 같은 집단 휴진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0일 하루는 응급실ㆍ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종일 동네의원들이 문을 닫는다.
11일부터 23일까지는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기 등 준법진료와 준법근무에 나설 예정이다.
환자 15분 진료는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의원을 찾은 환자에 대해 만져보고 살펴보고 가족력과 과거 병증까지 묻는 등 교본에 나온 대로 진료하는 것으로 얼굴을 마주 보는 대면진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겠다는 취지다. 한 시간 동안 네 명의 환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원을 찾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의협 관계자는 "원격진료를 할 경우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10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40시간만 근무할 경우 의료진이 3분의1로 줄어드는 셈이어서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준법 투쟁이 끝난 24일부터는 29일까지 엿새에 걸쳐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10일 휴진에서 제외됐던 응급실 등 필수 진료인력도 동참한다.
관건은 의사들의 참여율이다.
의협은 "무기한 파업을 원하는 회원이 대다수지만 일부 의료계 지도자들의 조직적 불참운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전공의ㆍ대학교수의 참여 제고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투쟁방안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파업 참여율이 떨어져 동력이 약화할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동네 개원의들이 의협의 주문대로 준법투쟁에 적극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또 병원급 이상은 의사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만큼 전공의들이 실제 40시간만 일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런 제한사항을 뛰어넘어야 파업에 힘이 실리는 만큼 의협은 오는 23일까지 전국 시도 의사회별로 전 회원의 참여 독려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협 파업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처'라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직원 대상 월례조회에서 "의·정 협의 결과를 뒤집으며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의협)는 구성원(개원의)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정조치나 5억원 이내 과징금 부과, 행위자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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