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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확정] 사업용 토지
입력2004-11-11 18:57:50
수정
2004.11.11 18:57:50
40억이상부터 0.6%~1.6% 稅부과
사업용 토지-40억이상부터 0.6%~1.6% 稅부과
종부세 주택 1~3% 땅 1~4%
재산세 강남 크게 늘고 지방은 내려
나대지-3억이상부터 1~4% 과세
사업용토지-40억이상 0.6~1.6% 稅부과
세금부과 7·9월·12월로 나눠서 납부
내년 세수 3,000억원 늘어
타워팰리스 91평 세부담 225만원 늘어
稅줄이려면 최대한 분산하고 증여활용을
신규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선 없어
과세 형평성·투명성 높아질듯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종부세 시행전 '합법적 퇴로' 마련
[사설] 큰 무리 없는 부동산보유세 개편
빌딩ㆍ상가ㆍ사무실 등에 부속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체계도 다소 변화된다.
현재 사업용 토지는 0.3~2.0%의 9단계 세율이 적용, 주택부속토지나 유휴지와 달리 별도로 합산해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선 시ㆍ군ㆍ구별로 관내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 공시지가 40억원 이하 0.2%, 4억~20억원 0.3%, 20억원 초과 0.4%의 3단계로 재산세를 물린다.
여기에 4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00억원까지 0.6%, 200억∼1,000억원 1.0%, 1,000억원 초과 1.6% 등의 3단계로 종부세를 부과한다.
그간 기업들이 9단계 누진세율로 내온 종토세는 재산세ㆍ종부세로 명칭만 바꿔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담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 다만 종토세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시가의 80% 수준)의 39.2%에서 내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관련 문의=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02)2110-2187~2191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1-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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