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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확정] 사업용 토지

40억이상부터 0.6%~1.6% 稅부과

사업용 토지-40억이상부터 0.6%~1.6% 稅부과 • 종부세 주택 1~3% 땅 1~4% • 재산세 강남 크게 늘고 지방은 내려 • 나대지-3억이상부터 1~4% 과세 • 사업용토지-40억이상 0.6~1.6% 稅부과 • 세금부과 7·9월·12월로 나눠서 납부 • 내년 세수 3,000억원 늘어 • 타워팰리스 91평 세부담 225만원 늘어 • 稅줄이려면 최대한 분산하고 증여활용을 • 신규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선 없어 • 과세 형평성·투명성 높아질듯 •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 종부세 시행전 '합법적 퇴로' 마련 • [사설] 큰 무리 없는 부동산보유세 개편 빌딩ㆍ상가ㆍ사무실 등에 부속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체계도 다소 변화된다. 현재 사업용 토지는 0.3~2.0%의 9단계 세율이 적용, 주택부속토지나 유휴지와 달리 별도로 합산해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선 시ㆍ군ㆍ구별로 관내에 있는 토지를 합산해 공시지가 40억원 이하 0.2%, 4억~20억원 0.3%, 20억원 초과 0.4%의 3단계로 재산세를 물린다. 여기에 4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00억원까지 0.6%, 200억∼1,000억원 1.0%, 1,000억원 초과 1.6% 등의 3단계로 종부세를 부과한다. 그간 기업들이 9단계 누진세율로 내온 종토세는 재산세ㆍ종부세로 명칭만 바꿔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담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 다만 종토세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시가의 80% 수준)의 39.2%에서 내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관련 문의=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02)2110-2187~2191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1-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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