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초등학교 3년생 영어과외 금지/올부터… 6년생까지 단계 확대

◎대학생과외는 허용이번 새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과가 실시되는 것과 때맞춰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영어 과외교습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2일 초등학교 정규 교과목에 대한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영어교과가 실시되는 초등학교 3년생부터 연차적으로 학원을 통한 일체의 영어과외를 금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영어교과를 배우게 될 3·4학년, 99년에는 3∼5학년, 2000년 이후엔 3∼6학년생이 외국어학원 등에서 회화 또는 문법교습 등의 과외교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영어교과를 배우지 않는 초등 1·2년생을 상대로 한 과외와 대학생·대학원생 등에 의한 개인적인 과외는 그대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초등학생 영어과외 허용여부를 놓고 검토를 벌여왔으나 영어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교육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2천5백여개로 추산되는 외국어학원가의 현실을 고려, 단계적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오현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