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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 이달말까지 신고하면 양도세 절세
입력2002-06-06 00:00:00
수정
2002.06.06 00:00:00
최근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 이달말까지 국세청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그 이후에 신고할 때보다 5%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있다.국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부동산양도신고제가 폐지되지만 이달말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신고제가 폐지되는 7월이후 신고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에따른 세액공제 1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4월3일 매매계약을 하고 오는 8월31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동산 양도자가 오는 30일 이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자진납부를 할 경우 15%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양도신고나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 매매일이포함된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으나 세액공제면에서는 5%의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최근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이달말까지 양도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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