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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EU 특허상호승인제 추진/2005년까지 동일심사기준 마련
입력1997-06-06 00:00:00
수정
1997.06.06 00:00:00
【동경=외신 종합】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EU)이 각국에서 승인한 특허를 서로 인정해주는 특허 상호승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3자는 오는 2005년까지 특허심사에 필요한 검색시스템과 심사기준의 표준화를 실현, 각국의 심사결과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미·일·EU는 동경에서 실무회의를 진행, 오는 11월에 경도에서 특허관련장관회담을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상호승인제 추진은 각국 기업들이 미·일·EU에서 특허를 동시 출원하는데 따른 중복심사와 출원건수의 급증으로 인한 각국 심사기관의 업무부담 증가 및 심사기간 연장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상호승인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업무비용이 절감되고 각 심사기관의 부담이 줄어 심사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3자는 특허상호승인제를 2단계로 나눠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먼저 1단계에서 특허심사에 필요한 특허·기술정보 검색시스템을 표준화, 각국이 검색결과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단계에서는 검색결과를 기초로 각국의 특허 심사당국이 심사결과를 교환, 상대국이 승인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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