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동산개발 업체인 ㈜MDM에 따르면 최근 이 회사가 공급한 위례신도시 C1-5·6블록 주상복합 내 상가 분양 사전신청에서 1~2층 점포 128개가 이틀 만에 모두 마감됐다. 위례신도시 중심 상업지역인 트랜싯몰 안에 위치한데다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사전신청 이전부터 문의가 폭주했다는 설명이다.
MDM의 한 관계자는 "오는 9월 말 예정이던 주상복합 분양 이전에 좋은 상가를 선점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았다"며 "이 같은 의견들을 반영해 상가 점포에 한해서만 사전청약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특이한 점은 상가 점포의 분양가와 전용면적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청약신청을 받았음에도 투자자들의 접수가 빗발칠 정도로 과열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1층과 2층 상가 점포의 사전 신청금이 각각 7,000만원·5,000만원에 달했지만 점포 2개 이상 청약한 이들도 많았다는 후문이다. 장지동 T공인의 한 관계자는 "홍보관에 통장 사본을 갖고 방문한 이들에게만 대략적인 도면을 보여주고 유출을 금지했을 정도로 정보가 제한적이었지만 투자자들의 문의가 뜨거웠다"며 "청약신청에 늦은 이들은 예비순위라도 받기 위해 신청금 1,000만원의 입금을 서두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가격과 면적 등 기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수요가 몰린 것은 최근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움직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자격에 제한이 있는데다 오피스텔은 최근 공급과잉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상대적으로 상가로 자금이 몰리는 추세"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큰 상가 점포에 투자자가 유입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약 과열에 따른 거품 우려도 제기된다. 상가의 경우 같은 층이라도 입지에 따라 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만큼 무조건 분양 받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이 공개될 경우 분양가와 전용률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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