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한민국 일류브랜드 대상]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출시 4개월만에 6만명 가입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현실성있는 수령액 수준과 소득공제 등 각종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소기업운영자나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기반을 마련하자는 본래의 취지도 효과를 발휘하며 사회안전판 역할도 톡톡하고 있다는 평가다. 노란우산공제는 특히 최근 들어 가입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7월 전체 가입자 5만명을 넘은데 이어 불과 4개월 만인 지난 달 가입자수 6만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였다. 실제 대구은행에서는 노란우산공제상품 취급 3개월 째인 지난달 가입자가 5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대구경북지역의 가입자 수가 3,300명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해 대구나 광주 등 지방은행을 통한 가입자 유치 등 현장밀착형 마케팅을 펼친데 따른 성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란우산공제의 실익이 소상공인들에게 점차 알려진 것이 이 같은 가입자 증가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매달 납입부금을 내면 퇴임이나 노령, 폐업,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가장 큰 장점은 공제금이 연 복리이자로 지급된다는 점. 실제 연복리 3.9%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30만원씩 납입하면 가입자는 20년 뒤 공제사유 발생시 1억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납입부금은 특히 압류나 담보, 양도가 금지돼 있어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다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해 상해사망ㆍ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월부금의 150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12개월 이상 납부하면 납부금액을 한도로 대출도 가능하다. 모든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부금은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입하면 된다. 중앙회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우대 및 친서민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안전망제도로 정착되고 있다"며 "2012년이면 가입자 10만명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