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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없이 유부녀와 교제 결혼파탄땐 위자료 줘야
입력2002-12-12 00:00:00
수정
2002.12.12 00:00:00
대법, 3000만원 지급판결비록 성 관계를 맺지는 않았더라도 적극적인 이성교제로 타인의 결혼생활을 파탄케 했다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2일 김모씨가 "자신의 아내와의 지속적인 교제로 결혼생활이 깨졌으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백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 차를 마시거나 식사하면서 생활문제를 의논하는 등 단순한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아내가 피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가거나 대낮에 피고의 오피스텔에 함께 머물다 나오는 것으로 볼 때 단순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는 원고의 아내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도 만남을 지속해 원고와 아내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끝내는 혼인관계를 파탄케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모씨는 지난 98년 3월 백씨가 길에서 우연히 자신의 아내를 알게 된 뒤 지속적으로 교제하자 백씨를 찾아가 차후에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으나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해 결국 이혼하게 되자 2000년 7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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