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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아동 성폭행 30대에 징역9년 선고
입력2010-04-04 16:51:06
수정
2010.04.04 16:51:06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4일 이웃집의 12세 여자아이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한모(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한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를 출소 이후 5년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보호자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탄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한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약간의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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