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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권 과징금 부과 '논란'

국민銀 "이의 신청 신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국민.한국씨티.신한은행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일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명백한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해당은행 중 일부는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종결정문이 도착한 이후 이의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안건에는 금감원이 이미 검사 및 제재를 마친 사안까지 포함돼 이중규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 공정위 "은행들 부당이익 취득했다" 공정위가 국민.한국씨티.신한은행 등 3개 시중은행에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가장 중요한 근거는 시중은행들이 변동금리부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고정금리처럼 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이다.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은 시장금리 연동이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떨어졌어야 하는데 은행들이 이 기간에 금리를 고정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국민은행의 웰컴주택자금대출은 대출기준금리인 1년만기 금융채 금리가연 5.24%에서 3.77%로 1.47%포인트 낮아지는 동안 대출금리는 연 7.70%로 고정됐다. 씨티은행도 비슷한 케이스로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은행들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도 법 위반 사례로 지적됐다. 국민은행은 계열사의 KB자산운용에 여타 경쟁사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책정해물의를 빚었고 씨티은행은 계열회사의 창업인력을 무상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한은행도 계열회사에 대해 부동산을 싼 값에 임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KB카드는 적립된 포인트를 없애거나 부당한 이유로 적립하지 않았다는점이 지적됐다. ◇ 국민銀 "이의 신청 신중검토" 국민은행은 이날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의 결정이 국민은행의 객관적인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최종 결정문이 접수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이의신청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우선 문제가 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시장금리 연동상품이 아니라 은행이 시장금리를 기초로 플러스 알파 금리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고시금리 상품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애초부터 금리 변동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완전변동금리부 상품이 아니라 완전변동금리부 상품과 고정금리 상품의 중간쯤인 고시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변동돼도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리를 계속 고정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는해명이다.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KB자산운용의 펀드는 좀 더 복잡한 개념의 상품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식형펀드가 채권형펀드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듯 채권형펀드도 수수료율이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해명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이에 대해 "최종결정문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논평을 내놓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 은행권, 공정위에 '긴장' 은행권은 공정위가 이번에 고강도 제재를 내린 데 이어 현재도 또 다른 건으로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 대해 매우 긴장하고 있다. . 공정위는 이달 1일부터 2003년 이후 각 은행들의 수수료 및 금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중이다. 비정기 조사인 데다 조사 강도도 어느 때보다 강해 은행권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동시에 손해보험협회와 10여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료와수수료 담합 여부를 밝히려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금융권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밝혔고지난 3월 취임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겠다며 금융 분야를 한 예로 제시한 바 있다. 즉 공정위의 조사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더욱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업계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 금감원-공정위 이중제재 '논란' 금융감독원과 공정위가 동일 사안을 놓고 은행권에 벌칙을 부과하게 되면서 이중제재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출금리를 변칙적으로 운용하거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에대해서는 금감원이 이미 검사를 마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금까지 마쳤다. 금융감독원 역시 공정위가 다시 한번 제재에 나서면 이중제재가 될 수 있다는의견을 비공식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감위에 이번 건과 관련해 할 얘기가 있으면 나와서 하라고 했지만 진술이 없었다"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적용 법의 목적이 다르다면 각각의 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잘못했다 해도 50대만 맞으면 될 일에 100대를 맞는다면 부당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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