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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대체요법 기준설정 시급
입력2003-05-05 00:00:00
수정
2003.05.05 00:00:00
박상영 기자
지난해 7월 미국립보건원(NIH)의 호르몬대체요법(HRT)에 대한 부작용 발표 이후 개원의 57.7%가 HRT 처방을 중단하거나 저 용량만을 투여하는 등 처방패턴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3회 골다공증연수강좌에 참석한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개원의 400여명을 통해 조사한 결과, 미국립보건원 발표 이후에도 `종전과 변함없이 HRT를 처방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에 불과한 반면, `중단했다(34.4%)`, `가급적 저 용량을 투여한다(23.3%)`고 응답한 비율이 57.7%를 차지했다.
또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린 호르몬대체요법에 대한 보험제한 조치에 대해 10명중 7명(68.6%)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해 앞으로 보험삭감 문제를 두고 의료진과 심평원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호르몬대체요법은 폐경기 증후군의 증상완화에 사용될 경우 6개월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예방 및 치료에 사용될 경우 매 12개월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호르몬대체요법 적정 투여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그 이상 투여 시에는 연장사용의 필요성 등을 다시 평가하도록 했다.
토론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현재 호르몬대체요법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단기간ㆍ저 용량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 위험부담을 줄이면서도 안면홍조 등 폐경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고신의대 김흥열(산부인과) 교수는 폐경기 증상 치료에 에스트로겐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클로니딘`, `프로프라놀롤` 등 비호르몬 약물요법을 제안했으며, 비 약물요법으로는 대기온도 조절ㆍ비타민E와 미네랄 공급ㆍ식이요법 등을 제안했다.
한양대의대 최웅환(내과ㆍ사진) 교수는 "비교적 장기간 호르몬 투여가 필요한 골다공증 환자들은 호르몬대체요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에비스타(성분명 랄록시펜)와 같은?선택??에스트로젠 수용체 작용물질(SERM)류의 골다공증 치료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기 폐경여성의 24%가 호르몬대체요법 사용경험이 있고, 11%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호르몬대체요법 사용에 대한 기준 설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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