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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법 시행령개정안
입력2000-02-02 00:00:00
수정
2000.02.02 00:00:00
권구찬 기자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지가공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담보나 경매를 위한 평가·자산재평가·소송평가등 민간부문의 모든 감정평가는 공시지가외에 임대료와 조성비까지 합산하는 「수익환원및 원가법」이 적용된다.
또 1월1일이후에 분할·합병된 토지나 개발사업시행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국공유지가 매각돼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매립으로 신규조성 토지는 5월1일 또는 9월1일을 기준으로 각각 8월31일, 12월30일까지 공시지가를 재고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연간 약 100만 필지정도의 토지가격이 재산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도 정정할 수 있도록 했고, 감정평가업자별로 업무영역을 제한하던 것을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외에는 모든 감정평가업자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역제한을 폐지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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