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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물 '화재피난층' 의무화
입력2008-03-23 18:06:28
수정
2008.03.23 18:06:28
2010년부터 20~25층 마다 '임시대피시설' 설계해야 허가<br>소방방재청 추진…기존 건물은 '자체소방대' 운영해야
오는 2010년부터 40~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20~25층 간격으로 화재 때 임시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피난층)’ 등을 설계에 반영, 소방방재청의 ‘화재위험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사용 중인 건물이라도 화재안전 전문가가 포함된 ‘자체소방대’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23일 불이 나도 소방차에 의한 진압이 불가능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초고층 건물이 급증함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화재위험심사를 통과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초고층 건축물 화재저감대책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청은 피난안전구역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초고층 건물의 높이를 ‘40층 또는 50층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난안전구역은 화재 발생시 임시로 응급대피해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불연재로 마감처리하고 소방ㆍ제연ㆍ비상통신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소방방재청이 ‘초고층’을 40층 이상으로 규정하려면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법령을 고쳐 초고층 건물에 피난층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편의상 ‘50층 또는 200m 이상’을 초고층으로 분류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산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부산시의 경우 해운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초고층 건물이 급증, 지난해부터 40층 이상 건물에 대한 건축심의 때 가압펌프 등의 기계설비가 들어가는 중간층(20~25층)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에서 50층 이상을 초고층으로 못박으면 40~49층 건물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이후 부산시에 40층 이상 건축허가를 신청한 15건 중 12건이 권고를 수용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한편 소방방재청이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화재위험심사는 건축주 등의 화재위험평가서 제출→소방검정공사 등에 설치될 ‘초고층 건축물 화재안전센터’의 검토→소방방재청에 설치될 ‘초고층화재위험심사위원회’의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심의 결과 화재예방ㆍ진압, 구조ㆍ구급에 위험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광역시도 소방본부장을 통해 피난ㆍ소방시설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
건축주 등은 초고층 건물 사용승인신청 전에 소방시설 상시점검, 화재 초동진압, 신속한 구조활동 등을 담당할 자체소방대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자체소방대는 일정 수 이상의 초고층 건물 화재안전 전문자격자(가칭 ‘특수방화관리사’)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업체에 운영을 맡겨도 된다. 안전관리기준ㆍ방화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자체소방대를 운영하지 않는 건물주 등은 형사처벌되거나 과태료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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