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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확인 제대로 안한 매수자에 책임"

토공 택지 팔때 주요사항 고지 안해 매수자 피해<br>2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어

부동산 개발 및 임대, 건축업을 하는 C산업개발은 2003년 11월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기도 남양주 호평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해 호평동 일대 토지 2,444.5㎡를 경쟁입찰을 통해 80억여원에 매입했다. C산업개발이 구입한 택지는 국도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밀집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경기도는 2005년 9월 택지내 국도를 폐쇄하고 우회도로의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C산업개발은 이미 택지내에 상가로 분양할 건물을 완공한 뒤여서 우회도로 건설로 인한 상가가치 하락이라는 피해가 불가피했다. 이에 C산업개발측은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토지를 매각해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하락한 가치에 대해 배상하라며 토지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토지공사 측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C산업개발측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C산업개발 측도 입찰 전 관할관청에 세부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토지공사의 책임을 50%(21억여원)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택지개발시 시행사가 매각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매수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매각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 11부(김문석 부장판사)는 C산업개발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액의 50%인 "2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공사 측이 해당 상업용지부지에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대규모 토지를 매각공고 하면서 토지마다 세부현황을 개별기재하기는 어렵다"며 "도로개설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를 확인사항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공급토지의 주변현황과 관리계획 등은 매수인이 확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택지 매각시 우회도로 건설 등의 주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림에 따라 최종심의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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