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두산DST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두산 측에 94억9,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방사청은 2007년 육군 보병 전투장갑차(K21) 국방규격을 제정하고 양산을 추진했다. 두산DST는 방사청 설계에 따라 4,578억원 상당의 장갑차 120대를 생산·납품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0년 육군기계화학교 수상운행훈련 도중 두산DST 장갑차가 물에 빠져 부사관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국방부는 기존 국방규격을 두 차례 고쳤고 두산DST도 이미 납품한 장갑차를 회수해 변경된 국방규격대로 보완했다. 나머지 50대도 2011년 말까지 납품했다.
두산DST는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한데다 방사청이 납기 지연을 이유로 물품대금 중 일부를 공제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산DST는 침수사고 발생 전 장갑차 70대를 기존 국방규격에 따라 제작해 방사청에 정상적으로 납품했다"며 "사고 원인 조사와 설계 변경에 따른 납품 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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