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파장 몰고 올 간호사의 대변신
2018년부터 간호조무사 폐지간호체계 일원화… 인력 부족 해소는 미지수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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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부터 간호사의 지휘를 받으며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체계는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 등 3단계로 일원화된다. 1, 2급 실무간호인력은 일정한 경력이 쌓인 뒤 시험을 통과하면 경력 상승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간호인력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체계가 2018년부터는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간호 특성화 고등학교나 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는 새롭게 간호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간호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간호 특성화 고교를 졸업했거나 복지부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수료한 이들은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편입된다.
2년제 간호대학을 나오면 1급 실무간호인력으로 인정되며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했을 경우에만 곧바로 간호사가 될 수 있다. 다만 1, 2급 인력도 일정 경력이 쌓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 받은 후부터는 합격 여부에 따라 한 단계씩 경력 상승을 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 제도 시행 첫해에 현재 간호 조무사로 활동하는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1, 2급 인력으로 분류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복지부는 교육 과정 전반에 평가·인증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간호조무사 학원은 관리·감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격증 부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데 체계를 일원화할 경우 주무부처가 제도 전반을 관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간호인력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하더라도 간호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간호등급제에 따른 보상체계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킬 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호등급제에 의해 병원은 병상 당 간호사 수에 따라서만 건강보험에서 입원료를 가산 받을 수 있을 뿐 간호조무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간호사의 종합 병원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간호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중소 병원들은 간호조무사 역시 입원료 가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12만명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으로는 각각 1만3,000명, 3만5,000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 방안은 우선은 간호 인력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 시행 전까지 보상체계 기준 등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로 개편안을 반기는 조무사 단체와 달리 간호사 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은주 대한간호협회 정책국장은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3가지 정체성을 가진 개편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간호 인력 사이에 더 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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