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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촉법개정 분양면적 계산법 달라져 아파트 분양가 사실상 상승
입력2003-02-02 00:00:00
수정
2003.02.02 00:00:00
이종배 기자
최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분양면적 계산법이 달라져 아파트 분양가가 사실상 상승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 공용면적에 포함된 환기 및 파이프 덕트 공간이 서비스 시설로 분류돼 분양면적이 2평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 33평형의 분양면적이 변경된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2평 내외가 감소한 31평형으로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전용면적은 변함이 없으나 나중에 개건축할 경우 기준이 되는 분양평수가 그만큼 줄어들어 수요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어떻게 달라졌나=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해 산출한다. 이중 공용면적은 2가구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복도ㆍ계단ㆍ옥탑ㆍ전기실ㆍ기계실ㆍ보일러실ㆍ지하실 등에다 파이프 및 환기 덕트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최근 바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보면 공용면적에서 파이프 덕트와 환기덕트 등의 시설을 제외해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분양평수 2평 정도 감소=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비율은 보통 8대 2 정도다. 공용면적에서 파이프ㆍ환기덕트 등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1~2평 내외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바뀐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종전 33평형의 경우 최소 32평형, 최대 31평형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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