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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안 수정키로/국회 국방위

국회 국방위는 10일 정부가 비상사태시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등을 군이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입법추진중인 통합방위법안 내용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박세환 허대범(신한국당) 천용택(국민회의) 한영수 의원(자민련) 등 여야의원들은 이날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통합방위법안을 손질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11일 하오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법안에 당초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 등으로 규정된 통합방위사태 선포요건을 실질적인 적의 침투나 도발상황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적의 위협이나 우발상황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이나 우발적인 상황에도 자의적으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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