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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도 철강 수입규제 추진
입력2001-12-12 00:00:00
수정
2001.12.12 00:00:00
美·호주이어…가중과세 5~25% 물리기로미국과 호주에 이어 태국도 철강 수입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KOTRA 방콕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태국 정부는 수입 철강중 자국에서 생산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 가중과세를 물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과세율을 논의중이다.
무역관측은 "가중과세는 태국 정부가 자국 철강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로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가중과세율은 품목별로 5∼25%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반덤핑 조사 착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호주 관세청도 지난달 30일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등 3개국산 열연형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실시를 공표했다. 미국에서는 수입철강에 대해 통상법 201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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