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동차, '특소세 대란' 대책 없나
입력2002-08-08 00:00:00
수정
2002.08.08 00:00:00
자동차회사 마다 특별소비세(특소세)인하 조치가 끝나기 전인 8월 중에 자동차를 빼내려는 고객들의 로비가 치열하다. 이달 중에 차를 인도 받지 못하면 차종에 따라 28만~176만원의 특소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회사는 생산라인을 풀 가동하고 있지만 수십만대의 주문이 밀린 데다 휴가기간까지 겹쳐 이달 중에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하는 고객이 최고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 구입 계약에서 출고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쏘렌토 150일을 비롯해 에쿠스 140일 등 3개월이 보통이다.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처럼 된 시대에 돈을 들고도 자동차사기가 어려운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자동차만은 "소비자는 왕 이다"란 말이 통하지 않게 됐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회사의 문턱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고객들의 불만도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회사는 8월 말까지 차를 내주지 못해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고객들이 구입 계약을 할 때 8월 말까지 차를 인도 받지 못해 특소세를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했기 때문이란다.
서약대로라면 자동차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특소세 인하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생산능력을 무시한 계약체결,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자동차 특소세 인하혜택은 원래 6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미국의 압력으로 8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됐었다.
재정경제부는 자동차 내수와 수출이 회복되고 미국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연장 하지 않을 뜻을 비치고 있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특소세 인하혜택이 끝나기 전에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나기 주문'이 특소세 인하혜택 종료를 앞당기는 역할을 한 셈이다.
소비자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자 자동차회사는 자동차 인도가 늦어지는데 따른 안내문을 보내거나 계약자에게 직원을 보내 양해를 구하고 있다. 사은품 교환권을 나눠 주기도 한다. 이러한 '달래기 작전'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자동차회사의 내부문제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고객이 특소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소송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문제가 뒤틀어지기 전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나 자동차회사에도 부담이 된다. 특소세 인하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계약 분에 한해 특소세 인하혜택을 계속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볼만 하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데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바라만 보는 정부나 고객들로부터 서약을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자동차회사의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