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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조정내용] 업종경기따라 세부담 차별화
입력1999-03-25 00:00:00
수정
1999.03.25 00:00:00
국세청은 25일 표준소득률 조정위원회를 열고 999개 업종분류를 900개로 줄이는 한편 148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낮추고 66개 업종을 높였다.국세청은 또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파이낸스·자동차전문업종·스티커사진기 운영업 등 8개 업종을 새로 규정했다.
◇인하업종= 구멍가게, 택시, 용달차, 화장품외판원 등 생계유지형 사업자와 실직자들이 몰리는 간이음식점, 의복수선업, 비디오·만화·서적대여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5~10% 인하했다. 수혜대상은 52만명정도로 추정된다.
사료값 폭등과 극심한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축산업 관련업종과 유가상승 및 엘리뇨 등 이상기후로 비용이 증가한 수산업 관련업종의 소득률을 5% 가량 낮췄다.
지난해 국세통화기금 한파로 타격이 큰 건설관련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인하했다. 특히 이 업종이 인하대상에 포함된 것은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 고금리, 자금난으로 부도업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업계가 구조조정 여파로 조업단축, 노사분규 등을 겪으면서 부도·휴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이 소득률 인하요인으로 작용했다.
중소제조업중 장기불황을 겪고있는 음식료·섬유·제지·화학·1차금속·전기기계업종 등의 표준소득률은 5~10%가량 인하됐다.
◇인상업종= 경기침체와는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거나 유사업종에 비해 신고 수준이 낮은 고소득전문직종은 표준소득률을 인상했다.
법원의 경매·가압류 신청 증가로 업무량이 증가한 집행관, 법무사, 환자가 증가 추세인 안과, 이비인후과 의사, 실직자나 취업준비생의 신규창업 및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붐으로 호황을 누리는 일부 기술계열학원은 5~10% 상향조정됐다.
생활패턴의 변화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게된 청소년관련업종과 일부 소비성 업종도 표준소득률이 인상돼 세부담이 늘게됐다.
◇신규분류업종= 금융권의 공백기를 틈타 급속한 팽창을 보이고 있는 파이낸스업이 올해부터 기타금융업으로 분류, 29.7%의 표준소득률이 적용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고가의 수강료에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일반자동차학원(소득률 23.1%)에서 분리, 25.4%의 소득률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스티커사진 촬영기 운영업을 기타사업관련서비서업(25.4%) 전화방(39.5%), 폐차처리업(15.6%), 저작권 등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업(26.4%) 대학교수 등의 연구·개발용역업(22.0%) 등의 업종을 새로 분류했다.
한편 배우, 탤런트, 개그맨, 가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성악가, 국악인, 영화감독 등 예술부문 활동종사자의 표준소득률은 10% 인하됐다.
<용어해설>표준소득률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기준으로 하며 기장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모든 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거래내용을 매일 장부에 적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지만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나 허위로 장부를 작성한성한 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 표소율을 매년 결정하고 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발표된 표소율을 곱해서 계산한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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