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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회수불능채권] 대손처리 해준다

창업투자회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 융자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채권도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손처리된다.6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韓埈皓)은 창투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에 대해 중기청이 대손처리를 승인할 경우 세제상 일정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대손처리 승인규정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기청의 대손승인이 있는 부실채권에 대해 해당금액만큼 당해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해 법인세 감면등을 해주게 된다. 이와함께 개별투자회사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해 부실채권상각을 지연하고 있는 창투사에 대해 중기청장이 대손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의 대손승인 대상채권은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회사채 대여금 지급보증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가운데 채무자의 파산 사망 실종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해 회수의 실익이 없는 것등이다. 부실채권 대손승인을 받고자 하는 창투사는 신청서와 함께 채권별 대손사유발생 확인서류등을 갖춰 중기청에 신청하면 된다. (042)481-4419 /이규진 기자 KJ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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