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남 무안군 일대 39.3㎢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9일자로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개발촉진지구 제도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된 것으로, 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갯벌 등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과 지역특화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무안북부 해안권인 해제면 일대에는 해수워터파크ㆍ헬스케어파크ㆍ리조트 등 석룡휴양관광단지가 들어선다. 현경면 일대에는 해양스포츠센터와 해수욕장 이용객들을 위한 홀통유원지, 망운면 일대에는 건강보양센터 등 조금나루 건강보양단지가 조성된다.
또 서부 해안권인 운남면 일대에는 해양 플랜트부품 제조업 등을 위한 운남농공단지, 내륙인 청계면 일대에는 은퇴자 거주단지인 청계월선 은퇴자시티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는 오는 2018년까지 ▦국비 515억원 ▦지방비 184억원 ▦민자 949억원 등 총 1,648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이중 무안 노을길 조성사업, 몽탄-청계면 도로개설사업 등 8개 사업에 45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광휴양산업 개발로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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