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11일 MS에 대한 반독점 소송 취하 및 온라인 협력을 골자로 한 합의를 선언함에 따라 무려 4년 이상 지속된 두 회사간의 분쟁이 막을 내렸다. 일단 이번 화해로 다음은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챙긴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지난해 MS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다음은 모두 315억원(3,000만달러)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얻게 됐다. 현금은 1,000만달러이지만 광고 위탁 및 사업협력 등을 통해 추가로 2,000만달러를 더 손에 넣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과 비교해볼 때 200억원 이상의 실익을 챙겼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서는 이번 합의로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MS메신저(MSN)에 다음의 온라인 콘텐츠를 탑재하는 것을 포함, 양 사가 마케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음과 MS는 1,000만달러 상당의 사업 협력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포털 업계는 국내 및 미국 시장에서 다음이 MSN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MSN과 다음의 인스턴트 메신저가 연계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메신저 시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다음으로서는 MSN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MSN도 다음과의 공조로 국내 1위 메신저인 ‘네이트온’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S가 최근 ‘독야청청’ 전략에서 벗어나 야후와 공조하기로 한 만큼 다음과의 협력도 그리 이상할 게 없다. 다음의 한 관계자가 “이른 시일 내에 3,000만달러를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음과 MS의 합의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MS의 ‘끼워팔기’와 관련, 리얼네트웍스에 이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MS에 대한 신고를 취하해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심의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 전원회의는 MS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끝내고 현재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합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늦어도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신고라는 것은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는 절차이고 이번 사건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고 취하가 심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리얼네트웍스가 MS와 합의한 후 신고를 취하했을 당시에도 “리얼네트웍스가 MS를 신고한 지난해 10월28일보다 앞선 같은 해 4월 직권으로 인지, 조사해왔기 때문에 신고 취하와 관계없이 사건 처리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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