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제역 소독안하면 과태료 최고300만원
입력2000-08-08 00:00:00
수정
2000.08.08 00:00:00
오철수 기자
구제역 소독안하면 과태료 최고300만원농림부는 10일부터 구제역 발생지를 중심으로 농장, 도축장, 가축시장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어긴 농가나 영업자에 대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 파주, 충남 홍성 등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역은 2주마다, 다른 지역은 한달에 한번 이상 정부지원을 받아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08 18:18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