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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온상 로펌] 해외에서는
입력2011-01-26 17:58:22
수정
2011.01.26 17:58:22
日 판·검사 정년보장… "전관예우 없다"<br>英·獨은 업무 관련 재취업 엄격 제한<br>美선 전관보다는 로비스트 활용 정착
'전관예우'는 잊혀질 만하면 다시 떠오르는 법조계의 고질병이다. 판검사의 퇴직이라는 상황은 사법체계가 갖춰진 어느 나라나 동일한 조건이지만 그에 대처하는 모습은 사뭇 다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고위 판검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 개업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퇴임 다음날 개인 사무실을 여는 것도 가능하다. 퇴직 후 개업을 하거나 로펌으로 거취를 옮길 때 퇴직 기간이나 지역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우리와는 딴판이다. 사실상 법조계에서 전관예우가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의 한 변호사는 '전관예우가 존재하냐'는 질문에 "전관예우는 사전적으로 총리나 전직 장관에 대해 의전 등에서 공직을 치하해 예의를 갖추는 행위를 의미할 뿐"이라며 "전직 판검사에 대한 예우가 왜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일본변호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국처럼 퇴직 판검사를 예우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전관예우가 유명무실한 것은 판검사의 정년이 탄탄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 최고재판관은 70세, 판사는 65세, 검찰총장은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그 외 검사도 모두 63세까지 정년이 인정된다. 후배가 자신보다 고위직에 오를 경우 용퇴하는 분위기도 없다. 또한 정년까지 판검사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균 급여 수준이 우리나라 판검사의 1.5배 이상인 것도 판검사가 굳이 서둘러 퇴직 한 후 로펌이나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영국은 판검사뿐 아니라 고위공직자가 퇴직하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으로 취업하는 상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장 2년 동안 비영리조직을 포함한 기업에 전직 영향력을 행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연방공무원법을 제정한 독일은 정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 5년간, 정년 퇴직자는 3년간 담당업무와 연관된 어느 기업이라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자문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옛 업무와 관계가 있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전관보다는 로비스트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이 정착돼 있다.
반면 전관예우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법조 현실은 후진국의 구태를 벗어내지 못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취업이 2년 동안 제한된다. 하지만 '밀접한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로펌과 같은 사기업 스카우트의 길을 열어놓았다. 변호사법의 경우 지난 1988년 개정하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의 퇴임지 개업을 3년간 금지했다. 하지만 1989년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을 아예 위헌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판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곳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한다'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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