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건설업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종합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자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기존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맡고 미장·방수·도장 등 전문 분야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되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소규모 복합공사에 한해 전문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16개 시도회 회장들은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종합건설업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5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소규모 복합공사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종합건설업계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 대상인 3억원 미만 공사의 4분의3을 이미 전문건설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0억원 미만 공사는 전체 종합공사의 79%(건수 기준)에 달하며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확대되면 최대 6조5,000억원가량의 물량이 종합업체에서 전문업체로 이전될 수 있다는 게 건설협회의 분석이다. 이는 국토부가 범위 확대시 종합업계가 전문업계에 빼앗기는 물량을 1,807억원으로 추정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종합업체의 98.6%가 중소기업으로 종합업체는 대기업, 전문업체는 중소기업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은 소규모 종합업체의 희생으로 중대형 전문업체들만 혜택을 보는 반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합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가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공사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등록기준 상 종합업체는 5~1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지만 전문업체는 기술자 또는 기능인력이 2명 이상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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