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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30개층마다 피난구역 의무화

국토부, 다음주부터 시행

앞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30개 층마다 1개 층을 피난안전구역 전용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최대 30개 층마다 1개 층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60층짜리 건물은 2개 층을, 90층짜리 건물은 3개 층을 피난안전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또 건축물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1,000㎡ 미만의 고시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크기를 불문하고 고시원 내부 방에는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유로운 건물배치로 공동주택 설계에서 창의적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동간 거리를 완화했다. 채광을 위해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이 0.5배 이상으로 완화됐다. 최근 도시 미관을 살리는 탑상형 아파트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과거 판상형 아파트 중심으로 건설되던 규정은 맞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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