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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와 소액결제 수수료 갈등은 또 다른 짐

"천막농성 불사" 강경 대응<br>감독기관도 달라 지지부진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22일)을 앞두고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인상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에 밴사와의 갈등이 또 다른 짐이 되고 있다. 밴(VANㆍ결제중개업체)업계는 지난 번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안 논의에서 배제돼 일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밴사와 2만원 이하 소액결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밴사와의 협상을 통해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승인과 회원전자서명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는 밴시장 규모는 연간 약 9,000억원에 달한다.

카드사들은 밴사에 2만원 이하 소액결제 가맹점에 한해 수수료 체계를 손보자고 요구하고 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을 전산으로 연결해주며 결제 건당 100~15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결제금액이 아닌 결제건당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액결제의 경우 카드사의 손실로 이어진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라 카드업계 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밴사도 일정부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없애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이익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난 10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밴사와 대형가맹점 사이의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면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여력이 생긴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국내 13곳의 밴사들은 카드업계의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신 밴 대리점을 앞세워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면 카드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밴업계의 이 같은 강경입장 배경에는 밴사가 금융 당국의 지도영역 밖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밴사는 카드결제 구조의 한 당사자이지만 감독권한은 금융위원회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카드업계는 조만간 지지부진한 밴사와의 수수료 협상과정과 관련해 건의사항을 금융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밴사에 결제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항을 관련법에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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