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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

시장문턱 낮추고 인수합병 활성화<br>現금융회사별 등록·인가 체제, 기능별로 전환<br>진입단위 42개로 세분화 자기자본 부담 줄여


[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국판 골드만삭스 육성" 시장문턱 낮추고 인수합병 활성화現금융회사별 등록·인가 체제, 기능별로 전환진입단위 42개로 세분화 자기자본 부담 줄여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자유로운 진입과 치열한 경쟁, 그리고 인수합병(M&A)을 통해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키운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의 골자다. 당초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던 금융투자업 모두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이보다 크게 낮은 2,000억원으로 결정한 것도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또 진입단위를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기능별로 세분화, 특정 분야의 전문성만 있으면 소액의 자금으로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 신용공여(단기 기업대출, 브리지론(bridge loan)), 지급보증 허용 등을 통해 증권사의 업무영역도 확대했다. ◇인가 기능별 전환=시행령은 현재 금융회사별 인가ㆍ등록 체제를 금융기능별로 전환했다. 진입기준은 기존의 자본금에서 위험흡수능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자기자본으로 변경했다. 자기자본 기준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와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 유형 등의 조합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르면 법률적으로는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의 개념이 없어지는 대신 투자매매와 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ㆍ신탁업 등 4개 인가대상과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등 2개 등록대상 등 6개 업무별로 나눠지게 된다. 금융투자상품은 크게 증권과 장내파생ㆍ장외파생으로 구분하고 각 상품별로 보다 세분화했다. 투자자는 주로 기관투자가들을 지칭하는 전문투자가와 개인을 비롯한 일반투자자로 나뉜다. 가령 6개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하면서 장내외 파생상품업무를 함께 취급하고 모든 투자자가와 거래하는 금융투자회사는 2,000억원의 자기자본을 필요로 한다. 반면 전문투자가들만 대상으로 위탁매매만 담당하는 증권사를 만들 경우 5억원의 자기자본만 있으면 가능하다. 기존 증권사의 경우 현재 주된 업무인 투자매매와 투자중개업만 취급할 경우 자기자본 요건은 530억원이다. ◇진입단위 42개로 세분화=진입단위를 기존 26개에서 42개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자기자본의 규모보다 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한 집합투자업(자산운용업)과 투자일임업 등의 경우 자기자본 기준 자체를 지금보다 낮췄다. 가령 현재 100억원이 요구되는 자산운용업의 경우 앞으로는 부동산과 특별자산펀드는 각각 20억원, 증권펀드는 40억원이면 수행할 수 있다. 또 30억원이 필요한 주식 및 선물 위탁매매업의 경우 10억원ㆍ20억원으로 낮췄다. 신탁업은 현재 자기자본 250억원이 필요하다. 시행령은 모든 신탁재산을 취급하는 경우 250억원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하는 대신 신탁재산별로 ▦금전 신탁 130억원 ▦금전 제외 신탁 120억원 ▦부동산 신탁은 100억원 등의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또 모든 자산에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은 현행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낮추고 투자일임업도 현행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영업순자본비율(NCR) 적용 완화=증권사들이 IB 업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표적인 게 NCR 완화다. NCR은 자기자본에서 부동산 등을 뺀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처럼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활용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NCR이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120%와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각각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증권사들은 장외파생업을 할 때에는 NCR을 300% 이상, 신탁업의 경우 2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가 이번 자통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완화된다.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장외파생업 NCR 기준을 200%로 낮추고 3년 뒤에는 연장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신탁업 NCR 기준은 아예 없앴다. 아울러 투자매매(인수업 포함), 투자중개, 집합투자업(자산운용), 신탁업,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 6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과 관련 아웃소싱(업무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넓인 것도 특징이다. 시행령은 또 증권사들이 기업 M&A를 중개하거나 유가증권을 인수할 때 ‘브리지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겸영 업무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금융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 IB들처럼 일시적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것이다. 현재 브리지론은 은행같이 대출 기능이 있는 금융사에만 허용되고 있다. • [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증권업계 반응 • 공시제도 어떻게 바뀌나 • [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펀드 무한경쟁 예고 • 투자자 보호규정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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