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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거짓공시에 3,000만원 과징금

증선위, 네파 등 4개업체 제제

공시 의무 등을 위반한 기업 4곳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결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법인인 네이처 셀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적발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처셀은 2012년 11월과 같은 해 12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각각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유상증자 목적이 당시 대표이사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었는데도 주요사항보고서의 목적란에 ‘사업상 중요한 연구개발’ 등으로 허위 기재했다.

증선위는 또 (주)네파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어긴 동양건설산업에도 3개월간 증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 대정화금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징금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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