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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출비율 위반 은행에 불이익

韓銀, 9월부터 실적평가<br>총액한도대출 지원액서 미달액 전액 삭감

앞으로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금액 전액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액에서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13일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의무비율 준수 여부와 대출 만기연장 실적 등을 평가, 중소기업대출 실적이 미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실적 우수 은행에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금까지 시중은행의 금융자금 대출증가분 가운데 45%(지방은행은 60%)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도록 하고 이 비율에 미달할 경우 미달금액의 75%를 총액한도대출 지원액에서 삭감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총액한도대출 지원액 삭감비율을 75%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월 금융자금 대출실적이 1,000억원인 은행은 45% 대출의무비율에 따라 450억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50억원만 대출했다고 가정하면 종전까지는 의무비율 미달금액 100억원의 75%에 해당하는 75억원만큼 총액한도대출 지원액이 줄었으나 앞으로는 100억원 전액을 삭감당하게 된다. 한은은 이렇게 삭감한 금액을 모아 중소기업 대출의무비율 준수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증액 지원할 방침이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돕기 위해 9조6,000억원을 한도로 금융기관에 연 2.5%의 저리로 제공하는 자금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비율을 평가, 만기연장비율이 높은 은행은 총액한도대출 등에서 우대 지원하는 한편 만기연장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은 지원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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