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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독점판결 대법에 상고
입력2001-08-08 00:00:00
수정
2001.08.08 00:00:00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가 윈도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를 `묶어'(bundling) 판매함으로써 시장 독점력을 강화했다는 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 문제를 미 대법원에 전격 상고한 것으로 8일 새벽(한국시간) 밝혀졌다.MS의 이같은 조치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번 건이 연방 지법으로 되돌아가기 이틀전에 전격적으로 취해졌다. 지방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따라 앞서 사건을 심리했던 토머스 펜필드 잭슨이 아닌 다른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해 MS의 이같은 관행을 처벌하는 방안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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