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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 500만원까지 한도 확대
입력1999-03-03 00:00:00
수정
1999.03.03 00:00:00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빠르면 이달중 업체별로 최고 200만∼500만원으로 늘어난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금서비스 한도제한 폐지를 담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곧 발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드사들마다 현금서비스 한도를 최고 5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법제처와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돼 이달중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삼성카드는 현재 최고 70만원인 한도를 신용도에 맞춰 최고 2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우량회원에게는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종전 50만∼70만원 미만이었던 회원의 경우 50% 정도 상향 조정된다.
특히 대우다이너스카드는 현재 50만원과 70만원 두 종류인 현금서비스 한도를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회원 전체로는 30% 가량 높일 계획이다.
외환카드는 우선 우량회원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200만원까지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일시불과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등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인별 총액한도관리제를 도입해 그 한도내에서 현금서비스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한은행도 신용등급에 따라 50만원, 70만원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현금서비스 한도를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등 5단계로 세분, 늘리기로 했다.【조용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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