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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가계부 인터넷으로 매월 공개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재부 ‘열린재정’ 7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

앞으로 나라 살림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매월 단위로 확인할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의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결산 △주요 사업비 집행 △총사업비 △성과평가 등을 매월 또는 분기, 반기, 연(年)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월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을 구축해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그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국가재정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주기적으로 공개되는 상세 재정정보를 활용해 민간의 창의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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