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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일 LPG가격 담합행위 최종 결론
입력2009-11-11 17:44:31
수정
2009.11.11 17:44:31
LPG 업계 운명의 날 '촉각곤두'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LPG 담합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LPG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6개 업체 가운데 2곳이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도 양쪽으로 나뉘어진 상태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통해 LPG업계에 대한 과징금 문제를 결론 짓는다. 이 회의에서는 피심의인인 SK가스•E1•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 6개사가 각자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9명의 위원들이 이를 참고해 종합 판단한다. 업계에서는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가 LPG 가격에 담합이 있었다고 보는 주된 이유는 '각자의 원가구조가 다른데 어떻게 가격이 거의 똑같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6개사 중 2개사의 자진신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담합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반면 이들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수입 및 제조과정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유통 단계에서도 동질의 제품을 가지고 과점시장하에서 경쟁하다 보니 가격을 수렴한 것일 뿐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LPG 도입ㆍ제조ㆍ유통은 독특한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SK가스와 E1 등 2개사는 수입을 통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으며 정유 4사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물량을 국내에서 판매한다. 연간 국내 수요 900만톤 중 수입물량이 약 60%, 정유사 제조물량이 약 40%를 차지하는 구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입사 1곳과 정유사 1곳이 1ㆍ2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진고 1순위는 과징금 100%를, 2순위는 50%를 면제 받기 때문에 두 회사가 감면제를 십분 활용했다는 것이다.
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워낙 엄청나나 보니 4개사 모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몇 년 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업계 전체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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