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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급 공직자 병역이행률 일반인보다 높아
입력2005-10-10 11:08:24
수정
2005.10.10 11:08:24
면제사유 질병이 으뜸…직계비속 면제율도 낮아
병역사항 공개대상인 4급 이상 2급 이하 고위공직자의 병역이행률이 일반 국민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들, 손자 등 직계비속의 병역면제율도 일반 국민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10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4급 이상 2급 이하 공직자 본인 1만8천240명(여성 954명 포함)과 직계비속(18세이상남자) 1만913명 등 2만9천153명의 병역사항을 이 날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병무청과 관보에 따르면 공직자 본인 1만8천240명 가운데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복무를 마친 자는 86.4%인 1만4천931명이며 면제자는 13.6%인 2천355명이다.
고위 공직자의 군복무 이행률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평균 63.5%보다 22.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공직자의 직계비속 가운데 병역사항 신고대상 1만913명 중 징병검사자 817명을제외한 1만96명의 93.5%인 9천486명이 복무를 마쳤거나 징병검사를 받고 입영(소집)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제자는 6%인 6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 국민 평균 12.7%보다 6.7% 포인트 낮은 것이다.
부처별 공개대상자 병역사항을 보면 행정부는 1만3천459명 중 여성과 징병검사대상자 769명을 제외한 1만2천690명중 10.1%인 1천287명이 면제됐다.
입법부는 1천84명의 15.9%인 156명이, 사법부는 2천812명 중 12.2%인 291명이,교육기관은 2천872명 중 13.9%인 380명이 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면제비율 통계에는 현재까지 신체검사를 받지않은 병역의무 대상자(수검 대상자)와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은 제외됐다.
면제 사유로는 공직자 본인의 경우 질병이 1천4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대기소집면제 432명, 수형 91명, 신장 및 체중 초과 또는 미달 86명, 고령 42명 등의 순이다.
질병 사유로는 근시 297명, 수액탈출증 50명, 고도근시 32명, 폐결핵 26명 등이다.
직계비속은 질병 583명, 신장 및 체중 초과 또는 미달 23명, 장기대기(보충역으로 판정됐으나 소집지연으로 면제) 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 사유로는 질병명 비공개가 93명, 근시 45명, 수액탈출증 33명, 만성간염 16명, 간염 13명 등이다.
이미 병역사항이 공개됐던 1급 이상 공직자 및 직계비속 1만2천721명을 포함한공개자 총 4만1천874명 중 복무를 마친 자(복무대기자 포함)는 88.9%인 3만5천220명이며 면제자는 11.1%인 4천37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국민 평균복무율 71.1%보다 높고, 일반 국민 평균면제율 28.9%보다낮은 것이다.
이번에 공개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 군 장교, 2급이상 군무원, 총경 이상, 단과대학장 이상 및 대학의 처.실장 등이다.
공직자 소속 기관별 병역 공개 사항은 병무청 홈 페이지(www.mma.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군복무율이 높은 것은 1998년까지 채용시험 때 5%가산점 혜택을 준 것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가산점 제도가 없어진 1999년부터 여성공무원 채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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