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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와 골프 금지 이달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원들에게 조사ㆍ심결 등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자들과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종전에도 행동강령에 3만원 이상의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정이 있었지만 국가청렴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규정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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