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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12월에 결산이 집중된 일반 기업들은 이달 말까지 올 해 법인세를 중간 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를 통해 "12월 결산법인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내거나 작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지난해 결손으로 법인세 납부가 없었던 기업은 반드시 올 해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내야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기업은 43만8,000개로 작년보다 2만6,000개 늘었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기업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 법인세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사업용 자산투자액의 공제비율이 바뀐 것(작년 7% → 올해 4~5%)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재해를 입은 기업은 사정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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