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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연내 평균 7.9% 인상 검토
입력1999-08-23 00:00:00
수정
1999.08.23 00:00:00
박동석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환기의 한국 에너지시장-에너지 가격의 시장기능 회복」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안은 산업자원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 성격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말께 산자부 초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산자부 에너지정책의 토대가 될 개편안에 따르면 전력요금 체계는 올해부터 200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용도별 차등구조에서 원가구조로 완전히 바뀐다.
올해 추진될 1단계 개편에서는 원가(투자보수율 9% 기준)에 맞춰 요금인상과 용도별 요금 격차의 조정이 함께 추진되며 2-3단계에서는 전체 요금은 그대로 두고 용도별 요금만 조정된다.
산자부는 1단계 전력요금 개편 방안에 따라 빠르면 오는 10월께 산업용 전력요금을 9.5% 올리는 등 전기요금을 평균 7.9%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용량에 따라 7단계로 구분돼 있는 주택용 요금의 누진구조는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오는 2003년까지는 요금 누진제가 완전히 없어진다.
에너지연구원은 또 에너지 관련 특소세를 모두 없애고 모든 에너지원에 같은 기준의 열량세와 탄소세로 구성된 에너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부탄(LPG)에는 일반 에너지세에 주행세를 더한 수송용 에너지세를 물리고 수송용 에너지세의 세율조정을 통해 이들 수송용 연료의 소비자가격을 3.0대 1.7대 1.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럴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세후가격에서 주행세의 비중이 69.36%, 51.71%가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각각 70%, 56%)에 근접하게 된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수송용 경유와 부탄의 가격은 대폭 오르게 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가격체계는 원가와 열에너지 부하구조를 반영, 용도별로 조정하되 주택용은 18%, 업무용과 공공용은 10%를 각각 인상하고 역관세 논란을 빚고 있는 석유제품의 관세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에너지연구원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이 실현될 경우 에너지 관련 총세수 12조3,200억원(올해 추정치) 가운데 10조1,800억원은 주행세로, 나머지 213억원은열량세와 탄소세로 각각 재분배하면 세수감소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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