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추가 요금 납부 여부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속도 차별화 금지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의 합법 콘텐츠 차단 금지 △콘텐츠 종류에 따른 전송속도 차별 금지 △ISP 제공 서비스 투명성 제고의 4가지 기본 원칙을 FCC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접근법은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전기와 전화처럼 '공공재'로 간주돼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며 초고속인터넷에도 전기·전화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망 중립성 때문에 ISP의 통신회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 망 중립성 규제 아래에서도 통신망에 대한 투자는 견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FCC는 2011년 발표한 '개방 인터넷 규칙'을 통해 망 중립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업체 버라이즌이 FCC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올 초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적용했다'며 버라이즌의 손을 들면서 망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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