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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밀부담금 3년새 6배 늘어

올 81건 1,866억 부과서울시내 대형건축물이 대거 들어서면서 이에 따른 과밀부담금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대형건축물 81건에 모두 1,866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형건축물에 부과한 1,230억원에 비해 600억원 이상 늘어났고 국제통화기금(IMF) 시절인 지난 99년 306억원에 비해 무려 6배 이 상 급증했다. 과밀부담금은 시가 건축허가를 낸 준 시점에서 부과된다. 따라서 지난해와 올해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가 많이 이뤄졌고, 앞으로도 대단위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과밀부담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용도별로 부과현황의 경우 업무용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44건으로 나타났고 판매용 19건, 복합용 6건, 공공청사 12건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최고 액이 부과된 건축물은 용산구 한강로3가 경부고속철 용산 민자역사로 180억원으로 나타났다.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2만5,000㎡이상의 업무용(복합용)건축물이나 1만5,000㎡이상의 판매용 건축물, 1,000㎡이상의 공공청사 등이며, 부과대상면적에 표준건축비를 곱한 금액의 5∼10%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과밀부담금의 증가는 최근 대형 오피스텔 등 대형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며 "과밀부담금은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등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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