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주민 의견을 받아 다음달 중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낮12시부터 오후2시까지 점심시간대에는 전국적으로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또 주말·공휴일에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에 대한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도 야간·심야 시간대에 주차를 합법화한다. 그동안 주택 밀집지역에 불법주차가 많았는데 이 부분을 양성화하겠다는 경찰청의 취지다.
다만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확보하고자 소방차 진입로는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