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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케이블업계에 메스 댄다

재허가 심사때 SO·PP간 불공정거래 적극 반영<br>수신료 강제징수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 업체에 강력한 메스를 대기로 했다. 방통위는 2일 케이블TV 재허가 심사를 하면서 디지털 전환율과 프로그램 제작사(PP) 수신료 지급 현황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PP 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케이블TV 수신요금의 강제징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올해 3월까지 허가 기간이 끝나는 31개 SO의 재허가 심사를 통해 SO와 PP 간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티브로드 중부방송과 씨앤앰 우리 방송 등 5개 SO에 재허가를 내주면서 전체 수신료의 25% 이상을 PP에게 지급하는 조건을 붙인 바 있다. 특히 방통위는 SO의 채널개편 시점에 PP 프로그램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민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 달에 집중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SO가 PP를 상대로 채널편성 대가를 요구하거나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 불공정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허가 심사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유료방송 단체수신 계약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가 있다고 보고 실태 파악 및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체수신 계약에 서명한 입주민에 대해서만 계약을 적용하고 서명하지 않았거나 단체계약이 발효하고서 이사를 와 별도로 서명하지 않은 가구는 단체계약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할 방침이다. 단체수신 계약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단체수신가입자와 SO가 방송서비스 범위, 수신시설 설치내역, 수신요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맺는 공동계약 형태로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 단체수신 계약 실태를 추가로 파악해 2월 중으로 방송사업자, 관련 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인 '유료방송 시청자보호 정책협의회(가칭)'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시청자 편익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에 지적된 결합상품 할인, 위약금 부과, 채널 티어, 디지털 전환영업 등과 관련한 대책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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