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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도 使측에 종속땐 근로자"
입력2004-12-12 18:36:01
수정
2004.12.12 18:36:01
서울 동부지법등 잇단 판결
‘이사’직함을 사용하며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측의 실질적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보수를 받아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한명수 부장판사)는 12일 무선통신 관련 A사에서 등기이사로 근무하다 징계해고된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고 “회사는 미지급한 임금 500만원을 정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측은 정씨가 등기부에 명시된 임원으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매일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만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이원규 부장판사)도 소프트웨어 전문 B사에서 비등기 이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홍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회사가 해고 최소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해고는 무효인 만큼 복직 때까지 매달 받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사직에 준하는 처우와 재량권을 부여받은 만큼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이사 지위는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가 사실상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계속 처리하면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을 받은 만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A사에 합병된 다른 통신기기 회사에서 이사대우로 근무하다 합병 이후 지난 1월 이사로 승진했으며 두 달 뒤 징계해고 사실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홍씨는 B사에서 97년 이사대우로 있다 99년 이사로 승진, 근무하다 2003년 사측이 임기 만료를 이유로 해임을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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