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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복권 1억 당첨되고도 은행 마감지나 한푼 못받아
입력2003-07-07 00:00:00
수정
2003.07.07 00:00:00
최수문 기자
즉석식 복권을 산 30대여성이 5,000만원짜리가 2장씩이나 당첨되는 행운을 얻고도 당첨금 지급 마감시간을 넘기는 바람에 한푼도 못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84단독 예지희 판사는 7일 김모(32)씨가 K은행을 상대로 낸 1억원 당첨금 청구소송에서 “당첨금 지급을 구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복권에는 당첨금을 은행 영업시간 내에 지급청구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으므로 마감일 자정전에 유선상으로라도 지급청구를 하면 된다”며 “그러나 원고는 마감일 자정전에 복권을 구입했다는 증거도 없고 자정전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자정전에 은행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30일 저녁 강원도 원주 한 복권전문점에서 구입한 6장의 즉석식 복권 중 2장이 각 5,000만원에 당첨됐지만 은행 영업시간이 끝나 다음날 당첨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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