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원대 복귀한 비위 행정관들에 대해 해당 부처가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관련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은 앞으로 청와대 소속 직원의 비위에 대해 사안의 대소경중에 관계 없이 엄단해 기강을 확립하도록 했다”면서 “청와대 기강을 세워야 각 부처의 기강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김 실장은 비위 사실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본인 자인서를 받고 소속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며 “작은 인정이 조직에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해 헌신ㆍ봉사하는 직원에게는 포상하고 비위를 저지르는 직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할 것이며 선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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