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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냐 고의냐’/6억대 보험가입 30대 7일만에 교통사고 사망
입력1997-09-12 00:00:00
수정
1997.09.12 00:00:00
이종석 기자
◎보험사 ‘의혹’ 지급유보거액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불과 일주일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보험사와 유가족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모씨(30·섀시공)는 지난 8월11일과 12일 이틀동안 삼성생명 등 4개 생보사 상품 5건과 쌍용화재 운전자보험 1건 등 모두 6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6일 뒤인 17일 안양국도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씨는 보험가입 당시 단 한차례씩만 보험료를 냈으며 사망에 따른 보험금액은 총 6억6천만원에 이른다.
보험사측은 그러나 김씨가 불과 이틀만에 6개 보험상품에 무더기로 가입한데다 ▲보험금 수령인을 모두 아내로 설정해 놓은 점 ▲렌터카를 이용해 중앙선 침범사고를 냈다는 점 등을 들어 보험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고의성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한 다음 보험금 지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김씨가 한꺼번에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일주일도 안돼 사고를 냈으며 보험금 수령인이 모두 아내로 설정돼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고의성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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