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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운동 기준 마련

국무조정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낙천ㆍ낙선운동 등 시민단체의 합법적인 선거 참여 범위를 가려주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중앙선관위에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저녁 시내 한 음식점에서 중앙선관위와 `공명선거 실무협의회의` 첫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에서 제외하므로 시민단체의 낙선ㆍ낙천운동이 일부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런 일반적 기준만으로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가 어려워 과거 선관위 유권해석을 토대로 선거법상 허용ㆍ불허되는 범위를 명시해주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상적인 정책수행과 `선심행정`에 대한 경계도 모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선관위에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선관위 박기수 사무차장, 국조실 조영택 기획수석조정관 및 양측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달 19일 고건 총리가 임좌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부터 17대 총선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가 최대한 선관위 활동을 지원키로 약속하면서 구성한 것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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