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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회전 멈춘 국회, 민생법안부터 처리를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정기국회가 30일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과 민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 등 소모적인 정쟁으로 한달가량 허송했으니 갈 길이 바쁘다. 6월 국회를 포함해 넉달 이상 의정활동이 파행을 겪다 보니 새해 예산안과 국정조사 말고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ㆍ경제살리기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부동산 거래와 투자가 살아나야 경기도 좋아지고 세금도 잘 걷히는 만큼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과 8월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대책을 위해 마련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취득세율 영구인하 법안이 대표적이다. 2조원 이상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합작투자 지분 규제완화 법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등도 그렇다.

여야가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민감한 현안들이 많아 언제라도 파행이 재연될 수 있다. 국정원 개혁, 재정난에 따른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축소ㆍ연기, 민주당의 공약이행 공세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 요구,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 등이 그 예다.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여야 모두 민생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유연함을 발휘해 경제살리기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다수당의 날치기 처리 대신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으라는 게 국민의 바람이고 국회선진화법의 정신 아닌가. 평행선을 달리는 국정원 개혁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 문제도 타협의 정신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려면 청와대가 여당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새해 예산안 심사 및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복지공약과 국민 세(稅)부담 사이의 절충점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마찬가지다. 정책에 절대악도 절대선도 없는 만큼 여야는 죽기 살기로 일하겠다는 말잔치보다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실천으로 보여줄 차례다. 그래야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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